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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오염 행락·취사행위 주범

오염행위 지난해 5천885건서 올 10월까지 6천904건으로 증가
행락·야외취사 전체 90% 차지, 단속인원 부족 단속에 한계

경기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 위락시설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도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행위는 2002년 4천438건, 2003년 5천885건으로 늘었으며, 올 10월말 현재 6천904건으로 등 3년 간 총 1만7천22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오염행위는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4개 지자체의 하루 평균 대상별 오폐수 발생현황을 보면 주택이 3천384t, 음식점 1천777t, 일반건물 1천614t, 복합건물 741t, 숙박업소 265t, 축사 20t으로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오염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팔당상수원 오염원은 주택 4천321개소, 일반건물 775개소 복합건물 94개소, 대중음식점 214개소, 숙박업소 27개소 등 일반 주택보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오폐수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 지난 3년간 오염실태를 보면 전체 1만7천227건 중 행락철 오염행위가 1만3천663건으로 79%를 차지했으며, 야외취사가 1천904건(11%), 방생 861건(5%), 어패류 포획 등 불법 낚시 799건(4.6%)으로 집계됐다.
홍보물 배포와 쓰레기 수거에도 불구하고 행락객과 야외취사에 따른 오염이 전체 90%를 차지해 효율적인 단속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소장(5급) 1명과 관리 및 보호담당(6급) 각 1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원들로는 4개 지역의 오염행위 단속은 물론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쓰레기 수거 등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오염행위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오폐수 배출량이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내년에 30여억원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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