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GB) 3천289만평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도는 21일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청취를 위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600개소 1천286만평의 GB를 취락지구로 우선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75개소 1천425만평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다.
도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수요를 감안, '선계획-후개발' 원칙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 11개소(260만평)과 광명고속철 역세권개발 1개소(40만평) 등 총 300만평을 해제하고, 지역현안사업으로는 23개소 278만평을 선정했다.
도는 오는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