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데 대해 이번주부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시험에 대비,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몸수색이나 감독관 추가 배치, 전자검색대 또는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지 유형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몸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기지국 폐쇄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나 전자검색대 설치 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