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이달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박은미 의원(분당, 수서3, 정자2·3, 구미동)으로부터 제정 배경과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박은미 의원은 "‘성남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고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화재 발생 시에는 젖은 손수건 등을 활용해 현장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정작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즉각적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고 사용토록 하면, 유사시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흡입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화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 화재 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유독가스 흡입이 52%로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연 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고 또 각종 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해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은미 의원은 "최근 산불 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 사건이 빈발하고 인명 피해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더욱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을 잘 구비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함께 최선을 다했으며 하며 성남시의회에서도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