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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살해‧시신 유기 20대 인터넷 방송인 항소심도 중형 선고

동거하던 시청자 폭행해 살해 시신 유기 혐의
재판부, 항소 기각하고 징역 30년 원심 유지

 

시청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21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 20대 A씨의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인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충격이나 슬픔에 따른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C씨는 A씨 방송의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 친분을 쌓고 지난 1월부터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와 공범들은 ‘집을 어지럽힌다’, ‘꾀병 부린다’ 등의 이유로 C씨를 지속해서 폭행했다. 또 그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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