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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성실히 재판 임할 것”

법원,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조건 걸어
참고인 및 증인 접촉 행위도 일체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정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시 출석 의무가 있다.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참고인 및 증인을 접촉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알릴 의무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누기로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거나 증거인멸한 혐의 등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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