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7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으나,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선고형도 징역 19년으로 구형한 30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7개월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바닥요 위에 눕힌 뒤 이불로 덥고 몸으로 14분 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 십회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도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