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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 수십 차례 성폭행 40대 목사 재판 넘겨져

2019년부터 3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
목사 지위로 ‘그루밍’ 수법 성범죄 저질러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미성년자인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자매는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8개월 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씨 자매의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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