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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인용률 높다

2003년 16%서 올해 18%...부당한 행정으로 주민 불이익 받아
적용단계 수행능력 높이고 전체 청구건수 대비 10% 유지 시급

부당한 법 해석과 재량권 남용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심판 청구인용이 높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도가 도의회 진종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부당한 인허가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03년 459건에서 올 10월말 현재 421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지난 2003년 전체 459건 중 402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63건(15.7%)이 인용됐으며 나머지 339건은 기각 또는 각하됐다.
하지만 올해 청구된 421건의 행정심판사건 중 현재 262건이 처리된 상황에서 이미 18%에 해당하는 46건이 인용, 해마다 불합리한 인허가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2년간 처리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과 건설분야 4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 156건, 산업경제 81건, 농정 66건, 교통 59건 등이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현행 18%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인용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수행능력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현행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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