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