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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범행’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재판 넘겨

연고 없는 초등학생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혐의
검찰,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 엄정 대응할 것”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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