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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 우회전 차량 반드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 강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운전자 12명 단속
신호등 없어도 우회전 차량 즉시 정지해야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으로 운전자 12명을 붙잡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녹색 신호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민윤기 수원중부경찰서장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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