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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택시 기사 공격해 현금 갈취 우즈백 남성 항소심도 실형 선고

택시 기사 흉기로 찌르고 4만 원 빼앗은 혐의
“원심 여러 정상 충분히 고려” 징역 5년 유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안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도 빼앗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에서 놓지 않자 택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로 B씨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범행 당시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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