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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 여파…키움·교보증권, CFD 계좌 개설 중단

증권사 줄줄이 CFD 중단할 듯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된 가운데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CFD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CFD 계좌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CFD 계좌 보유 고객은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CFD상품에 대한 규제 점검 및 규제 강화가 예정돼 CFD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당초 CFD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세력들이 CFD를 활용한 것이지 CFD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FD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불공정거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까지 받게 되고 대규모의 미수채권까지 떠안게 되자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신규 계좌개설을 중단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CFD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국내·해외주식 비대면 CFD 계좌 신규 개설을 중단했다. 관련 이벤트도 모두 조기 종료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국의 조사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 CFD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동안 중단하기로 했다”며 "SG증권과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CFD는 주식·채권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일부 증거금만 납입한 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한데,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며 계좌 잔고가 사전에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다.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은 CFD 거래를 하는 13개 증권사 중 CFD 잔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교보증권 CFD 잔액은 6131억 원, 키움증권이 5181억 원으로 각각 1위, 2위로 나타났다.

 

양사의 CFD 신규 중단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줄줄이 CFD 서비스 신규가입과 계좌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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