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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여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청약 불이익 해소한다"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개정 이전에 낙찰받은 피해자도 소급적용

10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낙찰받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 신청조차 어려웠다.

 

개정안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낙찰받은 주택을 3년간 보유 중인 세입자가 낙찰 전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다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까지 포함해 무주택 기간(이전 무주택 기간+낙찰주택 보유 기간+이후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 5000만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임차인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혜택은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 0.2%p 인하,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10%p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신청 후 전세 계약서와 경·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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