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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업계 현장조사…'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겨냥

보험업계 "보험금, 당국 기준 따라 지급…문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보사 간의 담합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메리츠화재·흥국화재·DB손해보험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롯데손해보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 및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탓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일부 의료기관의 백내장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대법원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1500만~2000만 원에서 회당 25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손보사들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손보사들의 적자는 1조 원 이상 줄었고, 실손보험 손해율도 104.8%로 전년 대비 12.4%p 감소했다.

 

하지만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약 3분의 1(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건수 중 92.7%인 140건은 지급 기준이 강화된 지난해에 접수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보험업계는 강화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조치였으며, 담합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오히려 공정위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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