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이 축산업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농민 교육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
축산업등록제는 축산업이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를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축방역, 환경오염 감소,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축산업이 규모화와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각종 질병의 발생이 늘고 있으며, 분뇨가 집중적으로 발생돼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축산업 등록은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사면적이 소와 닭의 경우는 300㎡, 돼지는 50㎡ 이상의 농가만 해당이 되며 다음달 26일까지 신고 하면 된다.
등록신청은 시.군(읍.면)에 비치돼 있는 축산업등록신청서에 가축사육시설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을 한다고 해서 재산세 등 농가의 불이익은 없으며 내년부터 정부의 축산시책사업은 축산업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진청에서도 소비자와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축산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축산업등록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해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대농민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