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