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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휴대폰 문자서비스 개시

용인시는 25일부터 시민들의 민원처리 진행상황, 각종 행사에 대한 일정 등을 시민들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달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뒤 휴대폰 번호를 창구에 알리면 진행 과정에 따라 "접수하신 건축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가 됐습니다" 또는 "건축 부지 일부에 대해 토지동의서가 누락됐으므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
문자서비스는 이러한 민원 진행상황 외 문화행사 등 시의 각종 행사내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안내, 시정업무의변동, 지방세와 교육훈련의 안내 등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또 민간 순찰대, 민간 소방대, 사회단체 등의 소집과 모임이 문자로 전달되고 공무원들의 비상연락이 문자서비스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단체와 시민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정 문자서비스 계획이 알려지면 5개월 이내에 2만여명의 시민 희망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휴대폰을 통해 시정과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연결되며 일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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