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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식품 공장 노동자 사망…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설비 정비 중 압축공기에 튕긴 부품 복부 맞아
근로자 50인 이상 중처법 적용 대상

 

용인의 한 식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9분쯤 용인시의 대상 기흥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그는 제품생산 설비 고장으로 정비하던 중 압축공기에 의해 튕겨나온 부품에 복부를 맞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노동부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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