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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회천지구, 일반실수요자 대상 토지 공급 추진

양주회천지구 내 77필지, 일반 실수요자 대상 최초 및 재공급
5월 31일 입찰 및 낙찰자 발표, 6월 7일~13일 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본부장 주양규, 이하 LH)는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1필지(1만 7000㎡, 783억 원)와 일반상업용지 15필지(2만㎡, 959억 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1필지(1만 8000㎡, 309억 원)를 공급한다.

 

복합용지 및 일반상업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건축 가능하며, 복합용지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세대수는 필지당 5가구 이하가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 1층에 한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양주회천지구는 덕계동·덕정동·회정동 일원에 412만 1000㎡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로, 2007년 9월 착공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양주회천지구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 및 회천중앙역(예정)과 신설 예정인 GTX-C 노선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원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진입 가능하며, 세종-포천(구리-포천) 고속도로, 3번 국도, 신평화로, 신설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서부는 물론 동부와 남부를 오가는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복합 및 일반상업용지, 단독주택(점포겸용) 모두 입찰방식으로 이뤄지며, 대금납부는 복합은 18개월 거치 포함 5년, 일반상업용지는 5년, 단독주택(점포겸용)은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다.

 

복합용지 공급규모는 1만 7323㎡(5240평)로, 공급예정금액 단가는 ㎡당 452만 원(1494만 원/3.3㎡), 공급예정가격은 783억 원 수준이다. 기존 5년 무이자로 공급했으나, 유찰돼 매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금납부 조건을 변경해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급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양주사업본부 보상판매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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