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까지 개발할 계획이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정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데다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간 입장차로 상당기간 마찰이 불가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도내 개발제한구역(GB)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서 산림훼손이 적은 4,5등급 지역 포함비율을 60% 이하로 낮출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상당수 임야, 녹지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전체 3천221만평의 개발제한구역 중 4,5등급지가 27만평에 불과해 조정가능지역 비율을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도 전체 7천317만평 중 고작 196만평만 개발이 가능하지만 4,5등급지 비율이 낮아질 경우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별내지구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 154만평 중 87.9%인 135만평이 보존가치가 우수한 1, 2, 3등급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 경우 전체 108만평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4,5등급지는 전체 0.03%인 3만2천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면적도 고작 6만평에 불과한 상태다.
시흥시는 3천100만평 중 개발가능지역이 852만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한편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총 3억9천128만평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을 위해 조정 가능한 4,5등급지역을 60%까지 포함시켰을 경우 개발면적은 3천524만평(9%)에 이른다.
시·군별로 보면 고양 396만평, 하남 214만평, 의정부 181만평, 의왕 154만평, 안산 136만평, 과천 90만평, 구리 57만평, 군포 75만평, 부천 63만평, 안양 78만평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조정가능지역에 보존가치가 양호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허용총량을 524만평이 감소한 3천만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 중 심의를 거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환경부와의 협의가 남아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4,5등급지 포함비율을 60% 이하로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양호한 지역이 개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등급에 상관없이 조정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허용량을 대폭 낮춰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