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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스토킹한 경찰 간부 재판서 실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 수치심 느껴” 징역 1년 6월 선고
스토킹 혐의 지속성 및 고의성 불인정 무죄 결정

 

법원이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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