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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로제 도입시 1인당 부가가치 8347만원↑"

한경연, 유연근로제·생산성 관계 분석

 

근로 시간을 선택·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가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선택·탄력 근로제 도입 여부를 외생변수로, 생산성을 내생변수로 설정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선택 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가 8347만 원 증가했다. 또 탄력 근로제 도입 시에는 5005만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로제란 근로 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간주 근로제, 재량 근로제 등이 있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제를 통해 근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 결과 업무 몰입도는 개선되고, 초과근로는 줄어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지난달 실시한 '주요 기업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82.5%는 '유연근로제가 근로자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경연은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유연근로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이용 비율은 각각 4.5%, 4.0%로, 유연근로제 활용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8월(탄력 근로제 1.2%·선택 근로제 1.5%)에 비해 각각 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제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1년)이나 프랑스(3년)에 비해 짧다.

 

이 외에도 한국의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은 연구개발(R&D) 업무(최대 3개월)를 제외하고 최대 1개월이지만,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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