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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30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키는 등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를 적용하고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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