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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여야 289명 표 대결…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투표 전 공방도…"野 재의결 강행, 총선 때문" vs "與, 자신들 발의·심사 법안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본회의 안건을 추가 상정한 사례는 이 밖에도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간호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며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역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70여년 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맞섰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여당을 향해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를 거부하고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부정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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