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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내도 車 공매처분합니까”

“연체료를 내도 차를 공매처분한다니요”
김모(수원시)씨는 금융사를 통해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했다. 경기 침체로 가계가 어려워 지난 9,10월 할부금 납부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사는 2개월이 연체 됐기 때문에 공매처분하겠다고 지난 2일 김모씨에게 통보했다. 김모씨는 9월 연체금을 지난 11월10일께 까지 납부하겠다고 말했지만 금융사는 두달 이상 연체됐기 때문에 한달치 납부로는 공매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보내와 김씨는 지난 2일 전국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이모(수원시)씨는 36개월 할부로 차를 구매했다.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자 3개월분 차 할부금을 미납했다.
할부 금융사는 지난 25일 잔액 전체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씨는 연체된 3개월분의 미납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할부 금융사는 잔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최근 경기침체로 2개월 이상 차 할부금이 연체돼 한꺼번에 잔금을 내지 못해 공매처분 위기에 놓인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가 어려워 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공매처분 위기에 놓여 상담을 요구하는 전화가 빈번하다.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할부거래시 매수인이 연속해 2회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넘을 경우 매수인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2개월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면 잔액 전체를 요구하거나 공매처분에 들어간다고 으름장을 놓아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미현 간사는 “이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지만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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