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실뱀장어 봄철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어선·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 2척은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척은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초과한 어구 규모 제한 위반 혐의다.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도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 통발과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 6건을 적발해 특사경에게 고발했다.
특사경은 이들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련 행정당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매년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