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했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술형 문항은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해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 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