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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 폭행 후 차량 훔친 30대 재판 넘겨져

택시 기사 폭행하는 등 시비 걸다 차량 탈취한 30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구속기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달아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후 B씨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빠르게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현장 인근을 계속 운전하다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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