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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피해로 수면장애·스트레스 호소

지난해 수원시 '빛공해' 피해 민원 227건 접수
지자체, 조사 인력·장비 부족…관리 어려움 토로
전문가, 지자체 '빛공해' 관리 기준 간소화 제안

 

아파트 조명 간판·장식 조명이 화려해지면서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의 조명 관리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빛공해 피해 민원은 모두 227건이 접수됐다. 특히  A아파트 경우 13건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대단지로 일부 동의 외벽이 일자형 장식 조명과 아파트 브랜드를 나타내는 조명등 간판이 설치됐다.

 

문제는 간판과 조명 강도가 너무 강해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등을 밝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새벽시간에 불을 켜지 않아도 거실과 안방이 A아파트의 조명 불빛으로 환할 정도"라며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A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조명이 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조명 밝기를 낮춘 상태로, 수원시의 빛공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밝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아파트의 조명은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관이 있다 보니 임의로 조명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조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밝기 기준을 확인하는 '조도 측정기'가 4000만 원에 육박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6개월~1년 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측정기를 대여하더라도 밤마다 조사에 나서야 해 관련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 및 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거지에 위치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조명의 경우 25럭스(lx)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보통 거실등이 100럭스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빛공해 관리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유근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빛공해 판단 기준을 빛공해 피해를 보는 일반인의 입장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빛공해 조사는 발광표면의 휘도와 대상물과 거리 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리, 밝기보다는 침범하는 빛을 피해 당사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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