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구청사 매각과 관련해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4일 도교육청은 반도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
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은 위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이튿날까지 조정 기간을 부여했다.
도교육청과 반도건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지 매각 계약은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도금으로 받은 102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20억여 원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반도건설 측에 반환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계약금으로 받은 255억 7000만 원은 그대로 도교육청이 갖게 된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맞소송을 제기해 부지 매각 계약을 유지하고 매각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도교육청은 반도건설 재무 사정에 따라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따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반도건설 측에 돌려줘야 할 중도금 등을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기한 내에 중도금 등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0억 2000만여 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협력해 추경에서 중도금 등을 확보해 이번 사안이 손해 없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조원동 청사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교육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도교육청 구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 3620㎡를 낙찰받았다.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세울 계획이었으나 사업 계획을 접고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지난 3월에 제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