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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단속 강화 논란…청소년 '성 억압' vs '합당'

정부, 변종 룸카페 등 불법·유해환경 선제적 차단 목적 시설 기준 강화
청소년들 주위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놀 수 있어 자주 이용
'청소년 대한 과도한 성 억압' vs '청소년 범죄 증가 방관
"정부 차원의 청소년 사적 공간 마련돼야"

 

지난 2월 경기도 한 룸카페에서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동반 입실시킨 업주가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입실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의정부의 한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인증없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혐의로 입건됐다.

 

친구들과 룸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고등학생 A군은 "친구들끼리 보드게임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대화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B양은 "영화도 보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 이성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끔 찾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청소년 유해업소로 논란이 일고 있는 '룸카페'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이 주목적인 업소는 실내 기준 통로 쪽 벽면이 바닥에서 1.3m부터 2m 이하까지 투명해야 한다. 또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투명해야 하고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변종 룸카페 등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설기준 마련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성 억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관계자는 "지금처럼 공간 이용을 제한하고 단속한다면 청소년의 사적 공간이 줄어들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범죄피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옳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룸카페를 통해서만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청소년 관련 범죄가 일어났는데 규제하지 않는 것은 위험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청소년들의 사적 공간을 관리·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소년 전문가인 오세향 부천성문화센터 관장은 "부천역 인근에 밀집된 룸카페에서 원조교제 등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강압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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