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보훈처는 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관련, 국가유공자 우대에 이견이 없으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험부터 적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본보 11월4일자 14면>
두 부처는 올해 임용시험 결과를 본 뒤 내년 시험부터는 과목별로 국가유공자의 합격 인원 비율을 설정하거나 가산점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일반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특정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만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 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