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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공노 파업참가자 96명 징계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는 50명선에서 결정될 듯

경기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참가자 96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다.
도는 12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6명 중 1차 심의된 44명을 제외한 나머지 52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2차 징계대상자는 부천 5명, 시흥 7명, 안산 17명, 하남 4명, 과천 10명, 광명 6명, 고양 3명 등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차 때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원칙을 거듭 밝혀 이번 2차 대상자들도 다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심의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출석시켜 소청을 받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당시 1차 심의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2차 징계심의를 모두 마무리한 뒤 함께 결정,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1차 징계심의는 도 2명, 수원시 8명, 고양시 5명, 안양시 7명, 평택시 2명, 광명시 2명, 군포시 1명, 화성시 2명, 포천시 1명, 오산시 9명, 과천시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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