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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공무원 54명 파면.해임

道인사위, 37명 정직... 전공노 징계 일단락

경기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6명 가운데 53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전공노 파업사태를 마무리했다.
특히 도는 파업 참가자 중 9명만을 파면 결정해 조직위축 최소화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알려졌지만 중징계자의 소청심사 등 법적 대응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예상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2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6명 가운데 9명을 파면하고 45명을 해임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 나머지 37명은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5명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파면 결정된 9명에 대부분 대해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무단 결근하고 파업참가를 적극 주도한 전공노 지부 임원이라고 밝혔다.
또 해임 결정된 45명은 중앙 및 지부임원을 포함해 이 기간동안 무단 결근해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이며, 정직 처분된 37명은 지난달 15일 무단으로 결근했다가 이날 오후 복귀한 자로 개전의 정이 있는 단순 가담자라고 설명했다.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3명과 사실관계 추가확인이 필요한 2명 등 5명은 징계결정을 유보하고 다음주 절차가 마무리되면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군별 파면·해임 징계자는 도 2명, 수원시 6명, 고양시 8명, 부천시 5명, 안산시 6명, 평택시 2명, 광명시 1명, 시흥시 3명, 군포시 1명, 화성시 2명, 포천시 1명, 하남시 3명, 오산시 8명, 과천시 6명 등이다.
이와관련 도는 전공노 파업참가자 징계와 관련 당초 예상과는 달리 9명을 파면한 것은 조직의 위화감 조성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파업 참가자에 따른 중징계에 따라 조직위축과 업무공백은 물론 개인적인 명예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 인사위원회 결정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 노조원들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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