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시설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시설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처우개선 주요 내용은 ▲방학 중 주당 최소 3일 이상 근로 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예산 의무 편성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 이후 체력인증평가 기준 완화 등이다.
학교마다 방학 중 근로 일수가 다른 상황이라 주당 3일 이상 근무일을 권장하고 피복비 예산도 의무 편성하도록 안내했다.
6개 종목에서 3등급을 받았던 체력인증평가에서 3개 필수종목은 3등급, 3개 선택종목은 2개만 3등급을 받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시설미화원 모두가 학교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