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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올리브영, '주류 광고법 위반'하고 꼼수 광고까지

CJ올리브영, 주류 광고서 과음 경고 문구 기재 안 해
국민건강증진법 사각지대...낮 시간대 영상 광고 송출
CJ올리브영 "광고 내용 검토 못 해...현재 매장 송출 중단"

 

CJ올리브영이 주류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를 게시한 것도 모자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광고까지 진행해 질타받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CJ올리브영 강남타운점은 점내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WON소주팩 광고를 대로 쪽으로 송출했다.

 

광고는 원소주에서 나온 팩 소주 광고로, 17도짜리 소주팩이 약 15초가량 등장한다.

 

그러나 광고에는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가 탑재돼 있지 않았으며, 광고는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도 버젓이 송출되고 있어 청소년 등 강남대로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일반적으로 주류 광고에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중 한 가지 문구는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런 과음 경고 문구가 탑재돼 있지 않을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주류 광고의 경우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TV·데이터방송·IPTV·DMB 등에서의 광고와 옥외에서의 영상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CJ올리브영의 경우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라는 점을 이용해 꼼수 광고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 전자광고판(digital signage, 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CJ올리브영은 매장 내부에 있는 대형 LED 전광판을 이용해 과음 경고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주류 광고를 낮 시간에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에 경고 문구가 미기재 된 것으로 확인됐고, 광고를 송출한 CJ올리브영에 대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WON소주 광고에 반드시 삽입돼야 할 과음 경고 문구가 없었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장에 송출 중단 조치를 했고 협력사에 광고 수정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꼼수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스팟은 매장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광고가 송출되는 구조다 보니 주류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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