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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동킥보드 견인 가능해 진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을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엔 공유 오토바이까지 등장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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