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금융투자에서 근무했던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0일 최근까지 DB금투에서 근무했던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널리스트 개인의 위법행위와 별개로 DB금투의 내부 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서 직원의 사익 추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증권사의 마땅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증권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직원의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느냐는 말은 증권사의 핑계에 불과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기준과 임직원 행동규범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거짓 리포트로 부당이익을 챙긴 애널리스트는 엄벌과 함께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하고, 태만한 직원 관리로 고객들에게 손실을 안긴 DB금투에게도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DB금투 측은 이와 관련해 "애널리스트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