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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커지는데…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단기성과에 치중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성과보수 총액 3525억 원…현금 비중 79.7%

 

상당수의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단기성과 위주의 성과보수체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증권사들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 보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앞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증권사들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 보수를 지급했단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들이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 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 원 감소한 3525억 원이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 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금액은 전년도 64억 원에서 327억 원으로 무려 410% 급증했다.

 

지난해 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성과보수는 978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조정액은 3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장기 성과와 연동돼야 할 성과보수체계가 대부분 단기성과와 연동됐다는 점이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금액 기준 79.7%)했다.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22개 사 중 17개 사는 일정 금액 미만의 성과급을 임의로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도 5곳이나 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예전에 협회에서 운영했던 자율 기준이 폐지됐음에도 일정 금액 미만이면 이연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관행을 지속해왔던 것 같다"며 "개별적으로 지도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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