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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B 악용'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부당이득 840억 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관련 부당이득은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40건의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모 CB는 발행이 쉽고 공시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발행‧공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조사가 완료된 14건 중 11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 등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했고, 3건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관련 부당이득은 840억 원 상당이다.

 

조사 완료된 사안의 혐의 유형(복수 혐의 각각 산정)은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조사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들이 벌인 수법 중 80%(40건 중 32건)는 테마주 투자심리 등을 악용한 부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의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실제 인수주체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나 투자 유치로 위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사대상 기업 39곳 중 29곳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곳,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곳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기획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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