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일 내년도 고교 수업료를 3%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1급지(시지역)는 인문계와 실업계고교 모두 연간 수업료가 121만8천원에서 125만4천원으로 3만6천원 인상된다.
2급지 가(읍지역)는 인문계가 89만4천원에서 92만4천원으로, 실업계는 57만4천800원에서 59만1천600원으로 오르고 2급지 나(면지역)는 인문계가 89만4천원에서 92만400원으로, 실업계가 54만1천200원에서 55만6천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급지(도서지역)는 인문계가 59만2천800원에서 60만9천600원으로, 실업계가 38만1천800원에서 39만2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고교와 유치원의 입학금, 유치원 수업료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