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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칼럼] 건국절 제정은 북한 따라 하기다

 

해묵은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부상하였다. 크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설과 1919년 4월 11일 건국설이 대립한다. 전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상 국가성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유엔으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았으므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한다.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문화하였고, 현행 헌법은 이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수정하였다. 1919년 건국설은 이 문언들을 근거로 한다. 한편 제헌헌법 전문은 “단기 4281년, 단기 4287년” 등 단기를 연호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개천절)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여하튼 간에 헌법이 1948년 건국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국가 존재의 의미는 시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 연관성 안에서 존재한다. 국가는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로 뻗어나가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기획하면서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단군조선 이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온 단일민족국가이다.

 

개천절의 홍익인간 이념은 유구한 역사 속에, 국민 대다수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미래 통일 국가의 이념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미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또 무슨 건국절이 필요한가? 일본도 기원전 660년 초대 천황이 즉위한 날을 건국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다. 북한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1948년 9월 9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중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건국절이 아니라 독립일, 혁명일, 정부수립일을 기념하고 있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측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포기하고 북한과 같은 신생국이 되려 하는가?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 건국절 제정은 21세기 지경학 질서 속에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20세기 말 이미 소멸한 냉전 지정학의 장식물로 만드는 행위다. 살아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박제로 만드는 행위다. 건국절 제정은 식민 지정학에 항거했던 숭고한 독립 정신을 우리 기억에서 지우고자 하는 행위다. 건국절 제정은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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