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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 개발행위 사전 방지 위한 홍보물 제작

시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

 

의왕시가 불법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의왕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 시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발행위허가 지식’ 이란 홍보물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비롯 개발행위 허가 규모,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기준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최근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으로 원상복구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이같은 홍보물을 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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