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지방은행인 BNK경남은행에서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 원을 횡령했다.
다만 A씨는 이 중 29억 1000만 원을 상환 처리했는데 이는 자신의 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48억 8000만 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또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326억 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횡령 사고를 보고했다. 이후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횡령 사고가 A씨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