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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연속 방화

인천 동부경찰서는 4일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조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 모인쇄소에 근무하던 중 주인 송모(38)씨와 사이가 틀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1천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송씨의 1t포터 화물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달 말 인천시 동구의 한 서점에서도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다음날 오전 1시께 서점에 침입, 라이터로 불을 질러 서적 일부 등을 태우고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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