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출석정지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해당 교육을 관리자나 교육청 등에 일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에서 ‘지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 등으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교육을 요청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폭력 등 문제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은 불참 시 과태료 징수만으로 처벌이 그치는 실정이라 참석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특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부모교육이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경우, 무분별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는 학부모들에게 교육 요청을 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현재 학부모교육을 받는 대상을 정하려면 교사가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등 관리자 권한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교보위에서 출석정지 학생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보위를 여는 것 자체가 학부모와 주변 교사들에게 ‘민폐’ 업무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실제 현장 교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학교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보위가 열리는 횟수에 반해 특별교육이수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교보위를 열었는데 대상자가 안 나오면 학부모와 다른 교사들에게도 민폐가 되는 것 같다”며 “교보위도 하나의 업무라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사노조는 학부모교육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일반 교사보다 학부모 대응에 능숙한 관리자나 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일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다만 관리자가 본인에게 오는 피해나 책임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학부모 특별교육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정해 관리자 부담을 덜어줘야 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