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보생명, 법정다툼 끝에 복직한 직원 '보복 감사' 논란

신창재 대표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과는 대비
직원 A씨, 2019년 직무급제 도입 반대하다 해고…4년 만에 복직
인사지원부장 "A씨 징계사유 합당…면직 아닌 다른 처분 가능"

 

교보생명 인사 담당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직원을 폄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직원의 복직 후 단 5일만에 교보생명은 다시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해 '표적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직급을 없애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등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보생명의 노력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해고당했던 교보생명 직원 A씨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난달 31일 복직했다. 그러나 A씨의 복직 후 5일만에 교보생명은 다시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 이와 관련해 A씨는 "감사는 복직 후의 보복조치다. 감사 과정에서 '해고를 위한 감사'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교보생명의 직무급제(근로자의 근속연수나 나이에 관계 없이 성과 중심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행위 등으로 해고당했다. 이후 그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가장 중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택한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해 피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복직 이후 지난 7일 전체 직원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교보생명 인사지원팀장 B씨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문제는 B씨가 해당 이메일을 통해 A씨의 징계사유가 합당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B씨는 이메일을 통해 "회사가 (A씨를) 징계면직한 이유는 여러 임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성 발언 및 욕설과 회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행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가정적으로 전제해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을 했다"며 "이는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는 기존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면직이 아닌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부는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서는 재징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판결문 원문에서 법원은 A씨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만약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A씨의 징계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사측이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A씨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사지원팀장님 글에 대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할지는 법률대리인과 진지하게 논의해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책임을 떠나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전체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구성원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는 교보생명의 인사를 총괄하는 임원인 인사지원팀장의 직책과 해당 메일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에, 너무 경솔하고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최근 업무·회의에서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보고 시 파워포인트(PPT) 대신 워드(word)를 사용하는 등 보수적인 보험사 조직문화를 깨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진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