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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공급 보도방 업자 영장

의정부경찰서는 6일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뒤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생활광고지 구인란에 노래방 도우미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23.여)씨 등 여성 접대부 20명을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등에 공급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5천원씩 최근까지 모두 4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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