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2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찰로부터 1차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99명의 명단과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이 가운데 `중계조'인 고1,2년생 등을 제외하고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238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할 지 여부를 심사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무효 처리된 수험생의 유형은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195명 ▲휴대전화를 지참했으나 송.수신하지 않은 14명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한 11명 ▲대리시험을 의뢰한 6명 등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간 5명과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4명 등 9명에 대해서는 시험 자체는 유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학교 교칙에 의해 징계를 받게 돼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성적 무효처리 대상자와 성적 무효처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부정행위에 관련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제된 12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경우이다.
교육부는 무효처리자 명단을 즉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해당 시.도교육청, 그리고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